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제1조(목적) 정보통신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라 함)의 지원목적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제2조(의무사항) 관할 시?도는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수혜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수령확인서 제출) 보조기기 수령 후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방문 설치 제품에 한함)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시?도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한다.
제4조(반품 요청) 지급한 보조기기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다.
1. 수혜자의 귀책사유로 제품 전체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단기간의 제품 사용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등
제5조(신청 및 보급 철회)정보통신보조기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순한 과실, 착오 등으로 부적합한 보조기기를 보급한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및 보급 철회를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취소 및 회수조치) 관할시?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지침 제33조(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및 제35조(보조기기 회수)에 따라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기기를 회수할 수 있으며 당초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보급대상자가 부담한 개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아니하고 향후 동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기기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보조기기 수령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보조기기를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
제7조(반납)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진 의사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시?도에 기증할 수 있다.
제8조(유지보수) 보조기기 수령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까지 납품업체에 유지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용과정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납품업체 규정에 따른다. 기타 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을 통해 해결한다.
제9조(실태 및 만족도 조사) 보조기기 지원 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전화 또는 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관할시?도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수립을 위하여 수집 및 활용한다.
제11조(기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